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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시는 분들께 ★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있는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 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고소당하신분들은 일부법무법인의 의도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보는것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안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때문에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이상없으니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걸로 합의안하면 전과가 남는다는등 이런식으로 겁먹게해서 합의금 받는것이니까요 전과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게 저작권위반이라는 여지만 있는것이지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건당 얼마 두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원칙이 있기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사건 한개가 되는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일부) 이렇게 합의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자도 법무법인도 아닌사람이 사기성메일을 보내는사례도 늘고있습니다 이런메일을 받으시 는 분들은 사이버경찰이나 대검창청 또는 해당지역관할 검찰청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세요★
기소유예하면 큰일날것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유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 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 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한 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것을 알고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요건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있는 사람들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 을까요? 또한 이러한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
"위법성의인식" 이란 말그대로 내가 행동한것이 범죄가된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ㅋㅋ" 이런생각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의인식이 없는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의착오 또는 금지의착오, 법률의착오라 합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이와같은 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상업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법위반 이라고 판단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도 가질수가 없는것입니다. 아직 이렇듯 확실치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있는 것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의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광고업체들의 광고는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소리바다에대한 몇년에 걸친소송끝에 저작권법위반이 성립되었지만 소리바다같은 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일부 법무법인에서 수백,수천건씩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그 고소가 재판에 붙여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하죠 이러한 똑같은 수천건의 경미사건이 정식재판에 붙여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블로그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해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검찰"은 이러한 일부변호사들의 횡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계처리와 강박에 의한 합의금, 부당이득 여부및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수백,수천건의 고소로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앞으로도 수천 또는 수만곡을 찾아서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무이유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 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고있는듯 보입니다. 절대 겁먹고 타협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경찰서가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소연할곳이 없으면 밑에있는 기관에 경고도없이 고소당하거나 겁을주어 불이익을 받게 하는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에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법하거나 비정상정인 행위, 강압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1.문화관광부
1.인터넷신문고
1.법무부
1.대한변호사협회
1.대검찰청 홈페이지
제가 고소당한 고소장의 취지는 불특정다수가 쉽게 접할수있어 저작권자의 수익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음반저작권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70세 어르신들까지 인터넷을 하는 시대입니다.. 음악파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수도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가수들이나 음반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을수는 없겠죠..
관련기사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기사입력 2006-03-07 09:56 |최종수정2006-03-07 09:56
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정상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 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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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중부경찰서에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 건을 경찰에 고소한 법무법인 4곳과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지방검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수익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일부 법무법인들의 행태가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아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당해 자살한 사례까지 있었다. 실제 법무법인들이 저작권 위반 건을 아주 손쉬운 돈벌이로 생각하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각 경찰서에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이번 건은 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조세포탈과 다른 사람과 수익을 나누기로 했을 때 수익에 대한 횡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묻지마 저작권 소송’ 발 못붙인다
[서울신문]
서울 명륜동에 사는 송모(31)씨는 지난 11월 중순 인터넷에 떠돌던 판타지 소설을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무심코 올렸다가 이달 초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통지를 받았다. 법무법인은 “고소를 취하할테니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송씨는 개인파산자로 합의금이 없었다.결국 내년 1월까지 합의금 지급을 미룬 채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몸을 이끌고 한식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 법무법인들의 ‘묻지마’ 저작권 소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네티즌,학자,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콘텐츠 불법 유통은 엄연한 잘못이지만 법무법인이 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네티즌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최근 1곳에서 7곳으로 늘었고,소송 건수도 급증해 일선 경찰들이 다른 고소·고발 업무는 손도 못댈 지경” 이라고 말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발생건수는 11월 현재 6만 8677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 2만 333건보다 3배 이상 많다.
법무법인들은 모니터링 회사를 따로 고용해 저작권에 위배되는 인터넷 화면을 일일이 캡처해 놓은 뒤 순차적으로 고소해 몇번씩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모니터링 회사가 직접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도 발생한다.최근에는 법무법인을 사칭한 합의금 사기도 성행한다.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네이버 카페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회원수 3만 8116명)’ 등은 사이트에 무분별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또 무조건적인 합의는 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법무법인보다는 원작자와 합의할 것을 조언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지숙 교수는 “법무법인이 아닌 모니터링 회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변호사법 112조 3호 위반에 해당해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합의금은 성별·나이·정황·다운로드나 업로드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예를 들어 네티즌이 음악 1000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면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400원이므로,20%가 음반사에 지급된다고 가정해도 8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임료를 고려해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은 “청소년들이 마구잡이 소송에 휘말려 범법자가 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다.”면서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묻지마 소송’을 민생에 부담을 주는 소송으로 보고 관련 부처 및 단체와 협의해 내년 1월 안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경찰청에 따르면 기소된 미성년 저작권위반 사범은 2006년 157명,2007년 586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4655명에 이른다.
[서울신문]
대검이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나이 어린 네티즌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가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고소’가 있을 때 초범인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각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8년 12월30일 8면 보도 대검 관계자는 6일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 초범인 경우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 각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면서 “이달 말쯤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 일선에 사건처리 기준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30일 협의 과정에서 각하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 등과 합의금 분배 약정을 맺고 합의금 종용 수단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고소를 남발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검찰도 불기소처분 등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력을 낭비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설이나 영화같은거 찾기보다 음악찾기가 더 쉽다. 음악은 노래제목만 치면 우르르 나온다. 음악은 음반사무실 한곳에서만 위임받아 수십만곡에 대해서한다. 소설이랑 영화는 많이 우려먹어서 새로운 티백이 필요하다. 그 티백이 "블로그 음악"인 것이다 -이상 타 사이트에서 퍼옴.편집.-
요즘들어 부쩍 음악 저작권에대한 단속이 심해져서 음악을 올리는 많은 카페들이 음방을 없애기도 합니다.
블로그나 기타공개된 개인 사이트에 좋아하는 음악을 여러사람들과 공유하는게
뭐가 죄가 되겠느냐하며 문제시될것이 없다하기보다는 미리 대비하시고 (비공개)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당황치마시고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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