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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농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영세한 환경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농촌에서 옛 방식대로 만든 가공식품 고춧가루, 김치, 장류, 기름, 즙류, 액기스, 효소, 주류 등을 농촌 현실 때문에 허가받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관청을 오가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 도움 될까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 즉석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허가 받아 제품을 판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즉석제조가공업은 제품을 이동하여 판매 하실 수 없고 소비자가 직접 가공한 공장을 찾아와 사가야 하는 업종(액기스 가공소 / 건강원 / 방앗간 / 제과점등)입니다. 이런 업체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정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 구, 군청에 통신판매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판매를 하셔야 안심하게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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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다음카페 "곧은터 사람들" 한 회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입니다.
인터넷 식파라치에게 당하는
회원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ㅠ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네요.
1.우선 통신판매업 신청은 여가 나는대로 꼭 해 둡시다.
2.그리고 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고 감시도 강화될 터이니 개인개인이 스스로 단속을 하는 시기인듯 합니다.(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정도 배짱되시는 분일지라도 당분간은 쉬어갑시다)
3. 당분간만이라도 식품,가공품에 관련한 게시판 이름을 적의하게 수정하고 읽기,쓰기 권한을 부득이 상농군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운영진의 합의를 요청하면 결례가 될런지요? 그 다음 문제는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도록,,,
4.추천이 무슨 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만, 저의 제언에 공감하시는 분께서는 참고하여 요소요소 정부 유관기관 및 관심카페 등에 확산해 주시고(스크랩,복사 허용합니다) 아래 국민신문고 에 가셔서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 식파라치에 당하는 농어촌민 구제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제안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식품판매에 관한 식파라치의 활동에 따른 농어촌민의 고충에 대해 한 말씀 제안을 드립니다.
국민건강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등의 형평적용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농어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식파라치에 당하여 벌금을 물고 행정처분을 받는 농어촌민이 폭증하고 있음을 비애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벌금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지방 자치단체와 농어촌민의 입장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농어촌 인구증가 정책에 반하는 제도가 이 식품 파파라치 포상금 제도입니다.
물론 파파라치 양성의 선의적 효과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현행대로 농어촌민에게 똑같이 포상금 지급을 적용함에 따른 농어촌민의 물적피해와 이에 따른 낙심은 날로 깊어져만 갑니다.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소비자 생산자간의 직거래는 철학적 의미에서는 친환경적 유기농법의 핵심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민들에게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잉여생산물의 직거래는 그나마 도농간에 이어지는 조그만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건강과 위생에 관한 상호신뢰감 형성없이는 동호회카페 등 인터넷판매가 시작되지도 않을뿐더러 동호회카페 판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즉 식품위생법상 등 야기된 문제점이 거의 없다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누구라도 아실것입니다.인터넷 동호회 카페내부의 규칙으로도 충분히 검증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 고추농사를 지어 고추를 파는 것은 허용되도 고추가루를 빻아 팔면 위법이 됩니다. 곡물농사를 지어 가루를 내어 미수가루로 팔면 위법인 현실입니다.
과연 농민이 농사를 지어 바쁜 도시민들에게 판매를 할 때 고추,곡물 등 알곡만을 팔아서 안정적 가업을 이룰 수가 있겠는지요.
또한 도시민이 미수가루를 직접 빻아 먹는 일을 농민이 도와준 형태의 이 생산소비 관계를 위법이라 제한을 당하면 누가 농어촌에 돌아오려고 하고 귀농,귀촌을 결심하겠는지요.
국가 법의 근간을 바꾸어 인정해 주기를 청원하기 이전에 인터넷 식파라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농어촌민에게 예외규정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농어민에 한정해서라도 간소화된 직거래장터인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는 식파라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을 중단해 주실 수는 없을런지요.
컴퓨터나 인터넷에 미숙한 가난한 농어촌민들입니다.
물론 통신판매업 허가는 받아야겠지만,모두 식품제조 공장허가를 받으라고 한다면
억대부자를 제외하고선 과연 농어촌민에게 현실성이 있을런지요.
또한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인 마을은 이사를 가지 않고서는 가공공장 만들 방법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농어촌 인구증가 시책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편의성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행적적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가 도농간의 고른 성장정책에 도움이 되고 귀농,귀촌하는 농어촌민들이 농산물 판로에 낙심하여 농촌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요.
농어촌민들에 대한 식파라치 신고에 따른 벌금 및 행정처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복지적 고민을 심도있게 하시어 희망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귀농언저리에서 벼랑에 선 귀농,귀촌 현실의 농민을 안타까이 바라보는 촌부가 올립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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