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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관련뉴스

특우 2009. 7. 10. 06:48

 

① 바뀐 저작권법 관련뉴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회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고 불법복제물 전송이 잦은 게시판은 일시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들이 떠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인터넷 계정이나 포털,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는 저작권법상 정지 대상이 아니다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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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관, 7개 포털이 함께 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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