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인 알림이 메일로 제공된 인터넷과 파파라치현장 농업인의 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회원여러분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봅니다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규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대표님 글입니다.
<인터넷 사업과 파파라치>
2005년 말부터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쌀 및 쌀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매일같이 쌀로 지은 밥을 먹고는 있지만 사실 쌀이나 쌀의 판매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직하게 상품을 판매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쌀을 판매하기 시작한지 불과 6개월만에 식약청 직원들이 회사 사무실을 방문했고 당시 인터넷에서 올려져 있던 고아미2호라는 쌀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다. 이후 2008년 6월 3년간의 대법원까지 가는 힘든 재판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들어 또다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만 위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재판에서와 같이 정식재판에 회부된다하더라도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결론지어지리라 확신한다.
물론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을 익히고 법을 위반할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일이 아니라 생각되며, 또한 도덕이나 상식에서 벋어나지 않는 행위를 했다면 위법이 되지않는 법률이 가장 좋은 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을 통한 식품의 판매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식품판매업자보다 더 많은 식품관련 처벌조항들을 훤히 꿰고 중무장한 파파라치들과 싸우려니 너무나 버겁다. 도대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다.
요즈음처럼 어려운 불경기에 사업에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데 인터넷에 올려진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들에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고발을 당하고, 그때마다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받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런 일들로 엄청난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정리해 보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현장조사에서부터 재판 종결까지 시청, 경찰서, 검찰청, 지방법원, 2심법원, 대법원등 관계기관을 방문한 것이 20여 차례에 이르니 그때마다 식약청, 시청, 경찰, 검찰공무원과 각급 법원 판사님들의 시간까지 그 낭비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전문 제보 꾼들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일로 만난 한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이런 꾼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존재하고 하루 수강료로 140만원이며, 관련 법률 등의 제반 교육과 제보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갖출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고용유지가 중요하다지만 설마 정부에서 이런 학원과 제보꾼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제도가 법과 질서 유지에 큰 보탬이 된다하더라도 사회적인 낭비를 최소화 하는 접점을 찾아 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무더기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1인당 제보건수를 월간 몇 회 이내로 제한이라도 둬야 전문꾼들의 발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정식재판까지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재판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많은 선량한 인터넷 식품 판매업자들이 수십 수백 만원의 벌금형이나 영업정지등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아무런 범죄의도가 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2009. 3. 12.
성명: 박종권
직업: (주)참살이 대표
연락처: 010-3045-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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