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농산물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자료를 옮겨 봅니다.
우선 판매 글을 올리실 때 소비자께 도움을 드리려고
판매물의 효과나 효용 약성 등을
함께 올리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과대 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께 약으로 혼동을 줄 수 있어 약사법이나 식위 법에 저촉될 수 있답니다
된장/간장/짱아찌류/효소류 등 같이
농산물을 2차 이상으로 가공하시여 판매하실 때에는
식품제조 등 각각에 맞는 제조허가를 득한 후 그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관계기관에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현행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 농촌기술센터와 상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판매를 하실때도 사업자등록(세무소)-임대계약서등 문서만 있으면 됩니다-경비없음
통신판매(관할시.군.구청)-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약간의 면허세필요
를 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지금 식파라치가 각 귀농카페를 위장 가입하여 눈을 크게 부아리며 활동하고 있답니다
대개 무죄선고를 받고 있으나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답니다
미리미리 대비와 대책을 하시여 피해가 없었으면 하네요.
예)
구아바냉면10인분20000원 판매합니다
택배비1세트2500원
구아바는 약용식물입니다
구아바는 당뇨에 좋습니다
구아바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구아바는 사람에 유익한 식물이랍니다
출처-000
이렇게 했을 경우 현행법상 위법이라 식파라치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실까하여 지난번 교육 자료를 사진으로 올려봅니다
농촌징흥청에서 농가보호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내용을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판매농가님들 개인적으론 준비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나 가까운 기술센터와 함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출처 / 곧은터사람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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