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연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은 먹거리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 가운데 얼마 전 KBS1 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는 "충격! 쌈 채소에 불법농약 검출"이란 보도가 있었다.
이 후로 밝혀진 바로는 중국에서 제조된 농약이 올바르지 않은 상업인들이 국내로 몰래 가져와 정상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업인들에게 직접(뜨내기장사) 판매하여 일부의 농업인들이 농작물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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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사용한 농업인들은 인체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솔깃한 뜨내기장사의 이야기만 듣고 제품을 사용했다 하니 사회의 질서가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모든 생필품들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보호가 되어야 함에도 어떻게 된 판인지 불법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활개 치는 세상인 것 같아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 정상적인 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
우리 국민들이 매일 식생활로 접해야 하는 농산물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량이 수입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 문제를 제기 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평화적인 촛불시위 하나 없이 무 대응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생선에 납사건, 양념류에 사용해서 안 될 물질 사용, 채소 김치에 기생충사건, 최근에 멜라민파동, 등의 있어서 안 될 먹거리가 우리들을 늘 불안하게 하니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파클로부트라졸”성분의 약제는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된 미등록 농약이다.
이 약제는 아래의 설명과 같이 수분이 많은 고온기 여름철에 농작물이 잘 물러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사용했다 하니, 사계절이 없는 중국에서는 이 약제를 사용하여 채소농산물을 생산 안한다고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은 그만큼 위험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다.
채소농사를 짓는 소수 농민들의 잘못된 생각과 농법으로 올바르게 농사짓는 농민에게까지 불신을 받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 불법으로 유통되었던 내용을 공개하오니 소비자와 농업인들은 참고 하기 바란다. =식물약국경영자 동대산=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최근 ‘파클로부트라졸’ 등 국내 미등록 농약을 엽채류 작물에 사용, 잔류농약검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농식품안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감시를 강화하여 밀수입업자를 엄벌함은 물론 사용농가도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서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클로부트라졸’은 일본,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 생장조정제 농약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어 사람에 대한 위해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안 된 미등록 농약이다.
유통경로는 밀수입업자(보따리상)가 중국산 ‘파클로부트라졸’을 화학물질이라고 속여 항구 등을 통해 소량씩 밀수입하여 농가에 직접 판매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에서 ‘파클로부트라졸’이 검출되어 확인분석을 의뢰 해옴에 따라 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비료에 함유된 2건을 적발한데 이어 금년에도 1건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동시 사법고발토록 통보하였다.
* 최근 3년간 적발조치 건수 : (‘06) 4 → (’07)2 → (‘08) 1 건
이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파크라부트라졸은 국내에서 안전성 검증이 안된 밀수농약이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잔류농약검사에서 검출될 경우 회수, 폐기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이 취소되고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농진청은 식의약청 등 농식품안전성 검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미등록농약에 대한 농산물중 잔류검사를 강화하고, 소면적작물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확대함과 동시에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가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주산지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에 상시특별 감시품목으로 지정 세관 통관심사를 엄격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금년 8월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비료관리법을 적용 시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자보상금도 대폭 올려 밀수입업자를 적발 엄벌함으로서 농산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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