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자재 인증정보는
농업진흥청=>기술정보=>농자재정보=>유기농업자재에서
상품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농가(무농약,유기농)에서는
제품의 등록(취소)상황을 확인 후 사용하면
무등록 농자재(병.충해관리용 등)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암행어사방식으로
불시에 농업현장을 방문해 인증농가들의 농작물채취를 하여
농약잔류검사, 사용농자재 확인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인증정보 확인하는 곳
http://tims.rda.go.kr/organic/B01/B010501L.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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