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빌리지(1)

우리마을 친환경농자재 사전 수요조사를 보면서...

특우 2010. 11. 14. 03:27

 

 

 

상옥 슬로우시티사업 운영에 수고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상옥마을에 친환경농업지구로 슬로우시티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면서 현재에 이르러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즈음에, 2011년 상옥친환경 농업지구(농자재 사전)수요조사서에 안내된 농자재심의회가 선정한 친환경농자재 품목을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정부에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를 도입,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농민들이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친환경영농자재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시험결과의 효능과 효과 내용이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정·불량 친환경자재들이 범람하고 있는 현실의 유통질서에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와 검증된 친환경영농자재를 제공해야합니다.

 

3,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제를 병해충 예방 및 방제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 농업인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친환경비료나 농약으로 등록 후, 비료나 농약적 효능을 포장지에 표시할 수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제품들은 용도, 사용원료, 효능 등 애매하게 표기해 농업인들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5, 검증되지 않은 품목들은 선별하고 가급적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등록된 영농자재들이 선정되려면 농약 및 친환경농자재취급(경험)관련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청취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6, 2007~2008년도 슬로우시티사업을 하면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등재된 상토 및 병 해충제제 몇 품목이 선정되어 사용했던 품목마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친환경유기영농을 하기위해서는 상토에서부터 토양개량제,미생물제,칼슘제,아미노산제,유기질비료,부산물퇴비,병 해충제제(미생물농약,식물추출물) 등은 가급적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된 작물에 3대영양소 N,P,K이외에 Ca를 포함한 제품들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농진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여부 관련하여 문의해 받은 답변내용과 관련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친환경영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자료 1) 2010. 11.2일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1082종)

관련자료 2) 2010. 11.2일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삭제 (194종)

 

 

민원인 : 김정열

제목 :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여부 및 목록삭제에 대한 문의

접수일 : 2010. 11.8

 

1. 귀청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유기농목록공시 등재현황 전체 리스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3. 유기농업을 하면서 꼭 필요하여 요청 하오니 리스트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sanghaok@invil.org

 

추가문의

1.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삭제 리스트에 있는 제품들은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지요.

2. 11월2일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삭제 리스트에 등재된 제품이

11월15일자에는 다시 목록공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3. 목록삭제 된 제품이라도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으면 다시 목록공시를 할 수 있는지요.

4. 목록삭제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처리기관정보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

담당자(연락처) (031-299-2593)

접수일 : 2010.11.08. 09:11:13

처리예정일 : 2010.11.15.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답변일 : 2010.11.10. 18:26:28

답변내용

 

농촌진흥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o 농진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제2조제1호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함은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를 말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서 삭제된 자재는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o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에서 삭제된 자재는 농진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제7조제2항에 따라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목록에 등재한 경우

2. 목록공시 기간이 만료된 자재(연장 미신청)

3. 목록등재 당시의 제품과 다르게 원료나 부자재를 변경 유통시킨 경우

4. 유효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규격에 부적한 경우 등입니다.

위의 사항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되었더라도, 농진청 고시인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에 적합하게 신규 신청하여 목록공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o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리스트는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031-299-2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및 목록삭제 리스트가 있는 곳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