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했던 글을 다시 소개해 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작물보호제(농약)를 취급하며 일선에서 농민과 함께 경험한
농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농사짓는 분들께는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동시에
농산물을 구매하시는 소비자여러분들에게는 농약과 농촌의 실정을 올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 쓰는 글인 만큼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3탄 글 "미생물농약, 식물추출물(천연독성물질)"에 이어서
4탄 작물보호제(농약)경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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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농사 및 친환경농사에 필요한 모든 작물보호제(농약)에 대해 정보를 나눕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 필요한 병해충 및 잡초를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작물보호제(농약)는 생장조정제, 약효를 증진시키는 보조제 등 넓은 의미에서 농약은 물과 비료까지도 포함시키며 토양소독으로부터 종자소독, 발아에서 결실, 저장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상 병해충(살균,살충제)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쓰이는 모든 약제를 작물보호제(농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농약 중에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병과 해충을 예방하고 치료 할 수 있는 유기합성농약인 살균제와 살충제를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유기합성농약은 합성이란 말 그대로 균제와 충제에 화학 물질을 넣어 제조하여 시험을 거친 후 농업인이 용이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품화 한 것을 유기합성농약이라 하는데 이 유기합성농약은 적용대상 농작물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의약을 판매하는 약국처럼 자격(일부 원예농약 제외)을 갖춘 사람들이 농약을 농업인에게 판매 및 농약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년 초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농진청으로부터 관리자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농약을 사용한 농작물을 우리 사람들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험을 통해 적용대상 작물을 정하고 농약안전사용 기준이 각 나라별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작물보호제(농약)는 적용농작물과 적용병해, 사용적기, 안전사용기준(시기, 횟수) 이렇게 농약 안전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물보호제(농약)를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 출하시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라고 법령으로 정해져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농약검출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나 농약을 취급하는 식물약국에서 이런 불신들을 예방하고자 관행농사든 친환경농사든지 간에 농약을 사용해서 생산한 농작물에 잔류농약이 허용기준 이상 검출이 나오지 않도록 농민에게 농약안전사용을 하도록 교육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마련해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농약허용기준치 이상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었던 농약 몇 품목을 식용작물과 잎채소에 사용을 금지하여 정부에서 엄격히 사용규제를 하며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보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산물이 적발 될 시에는
1) 먼저, 애써 지은 농산물은 농약성분 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출하 연기를 해야 하며,
2)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 나면 전량 폐기처분, 그리고 나아가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친환경농업일 경우는 행정적 책임까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격정지(3개월~3년)박탈 등
사람들이 먹는 의약이든지 식물에 사용하는 농약이든지 간에 의약,농약을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의약과 농약의 공통점은 사람의 병과 농산물 병을 예방 또는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약이 필요하다면 농사를 짓는데도 작물보호제(농약)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에 의존해 살아가듯, 식물도 짧은 일생이지만 온갖 주위 환경 때문에 어떤 농약이든지 간에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일이지요.
식물에게 "꼭" 필요한 작물보호제(농약)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올바르게만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관행농사든 친환경농사든지 간에 우리 농업인은 농약사용시 안전기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작물보호제(농약)를 얼마만큼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관행농사 및 저농약농사에 사용하는 화학농약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농사지은 농작물(사과)일 경우 과일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껍질째 먹어도 안전합니다.
살포된 작물보호제(농약)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의해 안전기준 기간 내에 농약성분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작물보호제(농약)는 침투성의 특성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과껍질을 깎으면 농약성분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 현재우리나라 농업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그 농업인 중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2009년 면적기준 전국 농지면적 175만9000ha의 10.4%인 18만4000ha로써, 현재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로 나눠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운데 농관원과 농관원이 지정한 전국 54개 민간전문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관리(친환경인증, 농약성분조사 등)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유기·무농약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이루어지고,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농산물 인증표시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내년(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되며,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한ː양약의 대상이 사람인 것처럼 작물보호제의 대상은 식물인 차이 뿐입니다. 농약이라는 단어에 너무 지나친 "걱정 ■ "과민" 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4탄 글을 줄입니다. 다음에는 고추농사! 알고 재배합시다. 5탄 이어집니다.
식물약국 경영자 김정열, 인터넷닉네임 동대산,알림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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