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공지]
요즘 정보화마을 관리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공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가정에서 pc를 사용함에 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한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하시고,
상용프로그램을 대체하여 프리웨어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반드시 라이센스를 취득한
소프트웨어만을 PC에 설치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2.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경찰, 검찰(영장 발부)이 합동으로 연중 불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시 법적제재가 가해집니다.
3. 윈도우즈, 한글, MS오피스, 백신 프로그램 및 포토샵 등 기타
소프트웨어 등이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사용권한이 주어지는 알씨, 알집, 알약 등의
프로그램도 공용망에서는 유상라이센스 제품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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