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진지견학

친환경농업 인증교육을 받다.

특우 2007. 12. 11. 18:22
이곳을 찾으시는 님들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동대산-


지난 11월28일(3회)과 12월10일(4회) 죽장제일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으려는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교육을 
(주)푸른환경 농업연구소에서 맡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비자들이나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 친환경인증업무규정 인증신청서류는
1) 친환경 인증신청서
2) 생산계획서
3) 토지대장등본
4) 토지지적도 
5) 시비처방서
6) 토양중금속검사
7) 수질검사
8) 농약잔류검사(생산물 등)
9) 교육수료증(교육기관, 교육시간, 내용 등)
10) 질의 응답서
11) 영농일지
● 친환경인증기준
1, 저농약 농산물 인증기준
◎ 영농관련자료 : 1년 이상 기록보관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2이하를                  
사용하여야한다.
◎ 유기합성 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이어야하며 사용시기는 안전사용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
   (적용예시 : 수확3일전까지 사용이면→수확6일전까지 사용하여야 함)
◎ 제초제, 생장조정제 등은 일체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2, 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
◎ 영농관련자료 : 1년 이상 기록보관
◎ 공동방제지역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야한다.
◎ 유기합성농약을 일체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재배포장은 관행농장과의 충분한 완충지역 확보를 하여야한다.
3, 유기 농산물 인증기준
◎ 영농관련자료 : 3년 이상 기록보관
◎ 공동방제지역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물론 모든 화학제품 일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재배포장은 관행농장과의 충분한 완충지역 확보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