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특우 2007. 10. 17. 05:51
이곳을 찾으시는 님들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동대산-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교통사고는 일방의 과실보다는 쌍방의 과실이 대부분이고 그 과실의 원인제공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극명하게 뒤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고가 발생한 소식이 전해지면 신체적인 피해자가 발생시에 모든 가족들이 병원이나 
장례식에 메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모든 잘못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고현장과 경찰서 조사과정을 확인해 봐야하고 목격자가 있는가 
우리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할 사람들을 찾아 봐야 합니다. 
특히 중상환자이거나 장해 또는 사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심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분석할 능력을 가진 경찰관은 없습니다. 
단지 파편조각 몇개에 의존하고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존하다가 보면 진정한 진실을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한 애기 입니다.
3. 대형사고의 당사자들은 사고 직후 즉시 보험전문인들과 상담해야만 합니다. 
사고에 대처하는 시간이 경과하면 할 수록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초동조사에서 빠지면 영원히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사고 후 경찰조사의 방향이 잘못 된다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하도록 
반대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잘못된 조사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5. 두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같은 보험회사에 종합보험이 들어져 있어도 
가해차량과 피해 차량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보험금 격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인으로 보상하면 무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자손으로 보상하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같은 보험회사에 종합보험이 들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과실이나 중과실을 
묵인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6. 평소에 보험약관 등 보험금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를 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을 계속하는 보험계약자[피해자]
들을 흔히 볼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에 일임하는 사고처리는 매우 위험하고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아무리 종합보험/운전자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어색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이지만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출  처 : 다음 죽장향우회카페 
제  목 : 교통 사고시 경찰서 사고조사의 중요성  
글쓴이 : 박동활(중33,월평) 
날  짜 : 2006.09.20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