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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화 때문에...

특우 2006. 1. 8. 01:34
이곳을 찾으시는 님들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동대산-


    아래의 내용은 본인(동대산)의 핸 폰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060 스팸 전화 때문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spamcop.or.kr) 홈페이지에 불법스팸 전화와 nate 문자메시지에 관한 신고를 하고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060 스팸 전화로부터 해방되어 봅시데이..
    
    답변일자 :  2006-01-05 
    수    신 :  yuengklm@hanmail.net 
    제    목 :  (접수번호:051223-75301861)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전 수신 미동의” 신고 건에 대한 위반사실을
    관할 체신청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신청에서는 법 위반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신고업체(인)에 확인 후 
    위반 정도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단체(업체) 등은 위반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없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우)138-803  
    전  화 :  02-1336  팩 스 :  02-405-4789  
    담당자 :  ARS  E-mail :  green07@kisa.or.kr   
    
    
    060 스팸 전화 때문에 짜증 날 때가 많으시죠?
    060 스팸 전화오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060-600 으로 오는 전화는: 
    데이콤을 거쳐서 광고 전화사업을 하고있는 업체이기에 데이콤 
    안내센터 1544-0001로 전화를 해서 차단요청을 하면됨 
    060-700으로 오는 전화는: 
    한국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02-717-0200으로 차단요청을 하면됨 
    060-800으로 오는 전화는: 
    하나로 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각 지역별 지역번호를 누르고 
    106번으로 차단요청을 하면됨 
    060-900으로 오는 전화는: 
    온세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1688-1000번으로 차단요청을 하면됨 
    
    
    스팸 신고는 국번없이 1336 
    스팸전화나 e-메일, ID 무단유출 신고는 국번없이 1336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스팸ㆍ개인정보 침해 신고전화를 기존 '02-1336'에서 
    '국번없이 1336'으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60 등 불법 스팸 전화와 스팸메일을 받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의 ID가 무단 사용됐을 경우 '국번없이 1336'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02-1336도 함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