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본인(동대산)의 핸 폰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060 스팸 전화 때문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www.spamcop.or.kr)
홈페이지에 불법스팸 전화와 nate 문자메시지에 관한 신고를 하고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060 스팸 전화로부터 해방되어 봅시데이..
답변일자 : 2006-01-05
수 신 : yuengklm@hanmail.net
제 목 : (접수번호:051223-75301861)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전 수신 미동의” 신고 건에 대한 위반사실을
관할 체신청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신청에서는 법 위반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신고업체(인)에 확인 후
위반 정도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③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로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는 단체(업체) 등은 위반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스팸없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8 (우)138-803
전 화 : 02-1336 팩 스 : 02-405-4789
담당자 : ARS E-mail : green07@kisa.or.kr
060 스팸 전화 때문에 짜증 날 때가 많으시죠?
060 스팸 전화오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060-600 으로 오는 전화는:
데이콤을 거쳐서 광고 전화사업을 하고있는 업체이기에 데이콤
안내센터 1544-0001로 전화를 해서 차단요청을 하면됨
060-700으로 오는 전화는:
한국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02-717-0200으로 차단요청을 하면됨
060-800으로 오는 전화는:
하나로 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각 지역별 지역번호를 누르고
106번으로 차단요청을 하면됨
060-900으로 오는 전화는:
온세통신을 거쳐서 오기에 1688-1000번으로 차단요청을 하면됨
스팸 신고는 국번없이 1336
스팸전화나 e-메일, ID 무단유출 신고는 국번없이 1336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스팸ㆍ개인정보 침해 신고전화를 기존 '02-1336'에서
'국번없이 1336'으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60 등 불법 스팸 전화와 스팸메일을 받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개인의 ID가 무단 사용됐을 경우 '국번없이 1336'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02-1336도 함께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