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은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에 다녀왔다.
2004년, 새롭게 개정된 건강기능식품법률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 들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업자 법정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판매업을 할 수가 있다. 본인도 이제 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 등을 사업장 및 인터넷으로 자유로이 판매할 수가 있게 됐다.
참고하세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로 당해 규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규제에서 이를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정부의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표시, 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 대구시민회관에 도착하여...08시35분
▼ 교육을 이수할 교육생들이 본관앞에서 기다리며...
▼ 교육장소로 이동...08시40분
▼ 인터넷으로 신청한 300여명의 교육생들이 다시 접수하며 교재를 받고 있다.
▼ 이제 교육이 시작 되었다...09시4분
▼ 마지막교육시간...12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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