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진지견학
친환경농업 인증교육을 받다.
특우
2007. 12. 11. 18:22


지난 11월28일(3회)과 12월10일(4회) 죽장제일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인증을 받으려는 주민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교육을 (주)푸른환경 농업연구소에서 맡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비자들이나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겠습니다. ● 친환경인증업무규정 인증신청서류는 1) 친환경 인증신청서 2) 생산계획서 3) 토지대장등본 4) 토지지적도 5) 시비처방서 6) 토양중금속검사 7) 수질검사 8) 농약잔류검사(생산물 등) 9) 교육수료증(교육기관, 교육시간, 내용 등) 10) 질의 응답서 11) 영농일지 ● 친환경인증기준 1, 저농약 농산물 인증기준 ◎ 영농관련자료 : 1년 이상 기록보관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2이하를 사용하여야한다. ◎ 유기합성 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이어야하며 사용시기는 안전사용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한다. (적용예시 : 수확3일전까지 사용이면→수확6일전까지 사용하여야 함) ◎ 제초제, 생장조정제 등은 일체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2, 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 ◎ 영농관련자료 : 1년 이상 기록보관 ◎ 공동방제지역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야한다. ◎ 유기합성농약을 일체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재배포장은 관행농장과의 충분한 완충지역 확보를 하여야한다. 3, 유기 농산물 인증기준 ◎ 영농관련자료 : 3년 이상 기록보관 ◎ 공동방제지역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은 물론 모든 화학제품 일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재배포장은 관행농장과의 충분한 완충지역 확보를 하여야한다.